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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권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01직계존비속

  • 대상(보호자도 LPG차량은 한 대만 소지 가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53조 제6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시각은 4급)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보호자의 범위 :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인만 가능(장애인 1인당 1대 원칙)

01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 허용

  • LPG 자동차로 등록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 LPG 자동차로 구조변경한 경우에는 구조변경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 LPG 자동차를 상속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 이전등록은 LPG 자동차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가능
  • LPG 자동차로 5년 초과 사용하면 신규로 LPG 자동차 취득 가능※장애인공동명의 등록 장애인과 LPG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단독명의로 이전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른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이전 등록 또는 구조변경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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