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재교부
01훼손된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재교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훼손된 번호판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02번호판 분실 시(번호가3자리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훼손처리 가능) - 번호 변경됨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분실신고후 발급)
- 자동차등록증
- 남아있는 번호판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방문자 신분증
03번호판체계 변경
- 사고로 트렁크 교체해서 번호판체계가 변경된 경우
- 긴번호판발급확인서(교통안전공단) = 자동차등록번호판규격변경확인서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04번호판 규격변경
-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교통안전공단)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05외부장착용등록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장착물(예> 자전거캐리어),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자동차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 신분증 사본
봉인 재교부
01봉인 재교부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주행거리계 변경
01사고차량
- 자동차서비스센터 공문(팩스 가능)
- 수리입고 확인서
-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서
- 자동차등록증 앞∙뒷면 복사(계기판(차량사고)교체 - 보험회사에서 사고확인서, 견적서, 사진첨부)
02자연재해
- 침수·벼락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
03기타
- 고장 또는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한 경우
-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대행자의 확인서(팩스 가능)
- 고장 확인서(교통안전공단)
- 자동차등록증 앞∙뒷면 복사
-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 담당자 : 안수진
- 연락처 : 041-350-3551
- 최종수정일 :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