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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신고센터

공직자 비리 신고는 공직자의 부조리(금품, 향응수수, 알선, 청탁행위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 처리합니다.

각종 신고나 인허가 신청 등의 민원사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운영목적

공직자 비리 신고는 공직자의 부조리(금품, 향응수수, 알선, 청탁행위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 처리합니다.

각종 신고나 인허가 신청 등의 민원사항은 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당진시 소속 공무원

신고방법

01부조리 신고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02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

03필요한 증거 자료는 신고인이 별도 제출

부조리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
  •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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