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줌으로써 인본위주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시행배경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시군 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 도의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 19세 이상 시·군 조례가 정하는 (100∼200인)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 감사 청구 가능
※ 道 조례의 경우 : 19세 이상 주민 10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감사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
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구절차
-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및 발급
- 서명(또는 6월이내, 시군은 3월 이내)
- 감사청구(청구인명부제출)
- 청구인명부 열람(10일간)
- 청구요건 심사
- 감사실시(60일이내 종료)
- 결과통보
흐름도
-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도사무 : 주무부 장관 / 시.군사무:도지사 - 대표자 증명서 교부
- 서명
도사무:6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시.군:3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도사무:주무부 장관 / 시.군사무:도지사(5일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공포일부터 10일간 / 이의신청:열람기간내에 서면 - 청구요건 심사
이의신청:열람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심사 / 결정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서 미달의 경우/보정기간부여:도 5일 / 시.군 3일 청구요건 갖춘때:수리 / 요건미달:각하 - 감사실시(결과공표)
감사종료:청구수일부터 60일이내 /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도지사에게 보고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hwp 파일 다운로드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다운로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 : 관련법령참조
- 전 화 : 041-635-5407 / FAX : 041-635-3081
- 담당부서 : 감사팀
- 담당자 : 김진구
- 연락처 : 041-350-3124
- 최종수정일 :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