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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줌으로써 인본위주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시행배경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1조,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 도의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 19세 이상 시·군 조례가 정하는 (100∼200인)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 감사 청구 가능
    ※ 道 조례의 경우 : 19세 이상 주민 10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감사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
    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구절차

  1.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및 발급
  2. 서명(도는 6월 이내, 시군은 3월 이내)
  3. 감사청구(청구인명부제출)
  4. 청구인명부 열람(10일간)
  5. 청구요건 심사
  6. 감사실시(60일이내 종료)
  7. 결과통보

흐름도

  •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도사무 : 주무부 장관 / 시.군사무:도지사
  • 대표자 증명서 교부
  • 서명
    도사무:6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시.군:3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도사무:주무부 장관 / 시.군사무:도지사(5일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공포일부터 10일간 / 이의신청:열람기간내에 서면
  • 청구요건 심사
    이의신청:열람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심사 / 결정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서 미달의 경우/보정기간부여:도 5일 / 시.군 3일 청구요건 갖춘때:수리 / 요건미달:각하
  • 감사실시(결과공표)
    감사종료:청구수일부터 60일이내 /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도지사에게 보고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hwp 파일 다운로드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다운로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 : 관련법령참조
  • 전 화 : 041-635-5407 / FAX : 041-635-3081
  • 담당부서 : 감사팀
  • 담당자 : 박슬기
  • 연락처 : 041-350-3122
  • 최종수정일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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