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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정관 이란?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통해 시정권고·의견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로 행정심판 등 기존의 권익 침해 구제 제도가 민원 해결에 장시간 소요되고 시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진시 고충민원 조정관

당진시 고충민원 조정관 사진

송창석

  • 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前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
  • 前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선임연구위원)
  • 前 경기도 평택시 정책특별보좌관

고충민원 조정관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충민원 조정관 기능

  •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다수인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조정 처리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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