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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이란?

행정기관의 위법적 행위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당진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조정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 및 중앙행정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신청방법

방문·우편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2층 (고충민원조정관실)

hwp 파일 다운로드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전화상담

041) 350-3173, 3174

고충민원 처리절차

  1. 고충민원 신청

    서면신청 원칙

  2. 고충민원 여부 확인 및 접수

    소관여부 판단, 부적정 민원은
    해당부서 이첩

  3. 조사실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

  4. 고충민원조정관 권고 또는의견표명
  5.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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