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이란?
행정기관의 위법적 행위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당진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조정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 및 중앙행정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신청방법
전화상담
041) 350-3173, 3174
고충민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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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서면신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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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여부 확인 및 접수
소관여부 판단, 부적정 민원은
해당부서 이첩 -
조사실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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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조정관 권고 또는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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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