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안
중점과제
-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 적극행정 지원 면책
- 적극행정 보상
- 소극행정 혁파
-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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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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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및 ‘사전컨설팅 제도’ ※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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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 상 우대 조치 부여
- 범부처 차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연말)'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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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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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 관계기관(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합동, 권역별 적극행정 설명회 개최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 운영 적극행정 국민추천 서식(다운로드)
※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 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장
※ [적극행정 보상 관련 인사 상 인센티브]
인사 상 인센티브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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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 포상휴가 |
특별승급 | 성과평가 가점 |
교육훈련 우선선발 |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근속승진 기간 등 단축 | 희망부서 전보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추천인 | 추천대상 | 추천방식 | 추천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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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서 제출처 : shin761210@korea.kr (문의사항 : 041-35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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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적극행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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