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행정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에 따른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 · 운영과 소관 법령 정비
  • 공개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권익 위주로 공개절차 운영 등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계를 유지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적정한 담당 인력 배치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노력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

정보공개제도 운영 준비

  • 일반국민이 보유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 비치
  • 공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 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 등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

청구인의 의무(적정사용의 의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당진시 정보공개 담당

당진시 정보공개 담당

구분,직위·부서,성명, 전화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직위·부서 성 명 전 화
정보공개담당자 자치행정과 이범윤 041-350-3253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