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대상 | 보조금 유형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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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당진)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국내 복귀기업 ※ 업력 : 3년이상 |
입지 | - | - | 토지매입가액의 9% |
설비투자 | 설비투자 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11%이내 |
|
석문산단 |
입지 |
- |
토지매입 가액의 20% 이내 |
토지매입 가액의 40% 이내 |
설비 투자 |
설비투자 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19%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24%이내 |
|
- 신·증설기업 | 설비투자 | 설비투자 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11%이내 |
-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신고 한날부터 5년 이내 공장신·증설) |
시설보조금 | 비용 총액의 50% 범위 이내(충남道 조례)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 2%가산지원(신증설기업제외)
담당부서 : 투자유치팀 / 담당자 : 박현진 / 연락처 : 041-350-4091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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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2. 지원 대상인 사업장을 현재 가동 중 3.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제외 각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2. 지원 대상인 사업장을 현재 가동 중 - 기초 : 최대 1억원 - 중간1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1. 신규구축 : 솔루션 및 연동 설비 최초 구축 지원 2. 고도화 :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연동 지원 |
당진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기업부담금의 40% 한도 내에서 최대 30,000천원(‘19년 10개社 내외) 추가 지원
담당부서 : 신성장산업팀 / 담당자 : 임은애 / 연락처 : 041-350-4076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자금명 | 융자한도액 | 융자조건 | 지원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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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
시설자금 | 20억원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3.4%(기업부담, 변동금리) |
운전자금 | 5억원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3.4%(기업부담, 변동금리) | |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 3억원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1.75% 지원 |
2년 거치 일시상환 | 2.0% 지원 | |||
수출100만불 이상, 녹색기술 인증기업 |
5억원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1.75% 지원 | |
2년 거치 일시상환 | 2.0% 지원 | |||
道 유망중소기업 | 10억원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2.75%지원(약정금리내) | |
2년 거치 일시상환 | 3.0% 지원(약정금리내) | |||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충남 기업인대회 또는 충남품질 경영대회 수상기업 : 1%추가지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명절) :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아 상환중인 기업에 대하여 2억원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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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15억원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2.5%(기업부담, 변동금리) | |
10억원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2.5%(기업부담,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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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자금 | 5억원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2.0%(기업부담, 변동금리) |
기타인증획득비용지원 및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 총예산1,000만원, 세부지원 조건은 사업공고 참고, 지식재산특허출원비용 지원: 세부지원 조건은 사업공고 참고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담당자 : 이미선 / 연락처 : 041-350-4062
세제지원 및 기타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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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
법인세 | 2020. 12. 31.까지 사업개시한 업체로 6년간 100%면제, 이후 3년간 50%감면 /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취득세 | 대도시 외 지역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2018.12.31.까지) | |||
재산세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 |||
창업기업 | 법인세(소득세) | 최초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50%면제(2018.12.31.이전까지 창업) | ||
취득세 | 창업일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2020.12.31.까지 수도권 과밀지역 외 창업 중소기업 75% 감면) | |||
등록면허세 | 법인설립등기 2020.12.31.까지 면제 | |||
재산세 |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
개발부담금 | 공장용지 조성사업비 100% 면제 | |||
국내 복귀기업 |
법인세(소득세) |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2년이상 국외 경영) | ||
관세 | 면제 및 50% 감면(2018.12.31.까지 수입신고자본재)※ 감면 관세 합계액 1~2억원 초과금액 제외 | |||
외국인 투자기업 |
법인세(소득세)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1호)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은 최초 3년간“감면대상세액”전액면제, 이후 2년간 50%감면 |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2호)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은 최초 5년간“감면대상세액”전액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
관세, 개별소비세 및부가가치세 |
자본재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1항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면제 | |||
취득세 | 취득세 전액 | |||
재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당진시 조례) | |||
임대료감면 | 단지형 | 고도기술수반&외투금액1백만불 이상 | 100% | |
제조업 중 외투금액 2.5백만불(고용 200명) | ||||
제조업 중 외투금액 2.5백만불(고용150명) | 90% | |||
제조업 중 외투금액 2.5백만불(고용 70명) | 75% | |||
제조업 중 외투금액 5백만불이상 | ||||
개별형 | 제조업 30백만불, 관광업 20백만불, 물류SOC 10백만불, 연구개발 2백만불 이상 | 100% | ||
임대보증금 | 토지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1천만원 초과분 50%감면 |
산업단지 내 신규 업체 중 생활용수 월 사용량 15,000㎡이상인 제조업체에 입주 후 10년 동안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30% 해당 금액 감면
당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 소속 근로자에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 투자유치팀 / 담당자 : 박현진 / 연락처 : 041-350-4091
투자안내 부서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 투자유치 | 산업단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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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350-4066) |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 350-4091) |
기업지원과 산단개발팀 (☎ 350-4081) |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담당자 : 오천은
- 연락처 : 041-350-4026
- 최종수정일 :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