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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란

청약철회”라는 것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한 권유행위 등으로 인해 상품 등을 충동 구매하였을 경우 계약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구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약철회는 '청약구속력'이란 민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거래” 즉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등과 같이 관련된 법이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적용대상거래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을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분류
방문판매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함)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이나 영업소 ·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 또는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및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단계판매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을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분류
전자상거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 우편·전기통신,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전화권유판매 제외, TV홈쇼핑)

청약철회기간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체결일보다 상품인도가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 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를 일반소비자,다단계판매원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분류
일반소비자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와 같음
다단계판매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이내

통신판매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 계약체결일보다 상품인도가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주소를 모를 때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 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할부거래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안되는 경우

  •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 분실, 훼손된 경우. 단, 상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경우는 청약철회 가능
  •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건강식품 등의 경우 판매자가 샘플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판매 상품을 개봉하여 소비자에게 먹이거나 사용케 한 경우 청약철회 가능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CD, 테이프 등)

청약철회방법

청약의 철회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은 소비자가 문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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