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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일반

대부업 등의 정의

  • 영리를 목적으로 법정 이자율 내에서 금전대부를 반복하는 행위
  •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법정 최고 이자율 : 연 24%(2020.12.31.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의무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만 함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요건
    •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자 (단, 대부중개업은 해당없음)
    • 대부업 등의 교육 이수(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 대부업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춘 자
    •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이 대부업법에 의한 자격에 적합할 것

관련 법률

대부업 등록

등록업무 담당기관 : 당진시청 경제과(☏041-350-4014)

대부업 등록

대부업 등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처리기간 구비서류 비고
신규등록 영업일수 14일 아래 구비서류 확인
변경등록 영업일수 14일
등록갱신 영업일수 14일
폐업신고 영업일수 3일

당진시 대부업체 현황

홈페이지 이동

대부업체 이용피해 신고 안내

신고대상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 대출 중개 수수료 요구
  • 폭력 및 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
  • 대부 계약서 미교부 및 증명서 발급 거부
  • 기타 대부업법 및 채권 추심 법령에 위배되는 사랑

대부업체 이용 피해 신고

  • 당진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 시 발생되는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대표전화 ☏041-350-4014

처리내용

  • 시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행정명령 혹은 과태료 부과 등
  • (상담문의) 대표전화 ☏041-350-4014

신규 등록 구비서류(대부업법 제3조)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교육 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및 업무총괄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대차일 경우 원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포함)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인 본인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로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 임차인 명의 :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감사 등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1부(상호명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포함, 목적란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기재)
  • 자기자본 (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 제1호)
  • 정관 및 재무제표, 주주명부
  • (법인 시)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영업소)전화번호 또는 광고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서(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화번호 사용)
  •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인터넷 도메인(주소) 가입자 확인 서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변경등록 구비서류 (대부업법 제5조)

공통

  •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공통)(등록증 분실 시 분실신고서 첨부)
    • 개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 : 변경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호 변경 시
    • 변경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업무총괄 사용인 또는 임원 변경 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소재지 변경 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대차일 경우 원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포함)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인 본인 건물의 경우)
    •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로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로 계약
  • (영업소)전화번호 또는 광고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변경 시
    • (영업소)전화번호 또는 광고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서(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화번호 사용)
    • 홈페이지 도메인(주소) 가입자 확인 서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 변경 시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자자 변경 시 : 주주 명부 1부
  •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 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가입한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갱신 등록 구비서류 (대부업법 제3조의2)

  • 기존 대부(중개)업 등록증(원본) 각1부
  • 대부(중개)업 갱신등록 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교육 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및 업무총괄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대차일 경우 원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포함)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인 본인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로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 임차인 명의 :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감사 등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1부(상호명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포함, 목적란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기재)
  • 자기자본 (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 개인 :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출력한 본인 명의 신용정보조회서 1부, 본인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본인의 부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의 잔액 증명)
    • 법인 : 개시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도장 날인), 법인(대표자)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5천만원 이상의 잔액 증명)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 제1호)
  • (영업소)전화번호 또는 광고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서(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화번호 사용)
  •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인터넷 도메인(주소) 가입자 확인 서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서류
    • 보험가입 금액 : 1천만원
  • 사업장 등록증(사본) 1부.

폐업신고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1부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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