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일반
대부업 등의 정의
- 영리를 목적으로 법정 이자율 내에서 금전대부를 반복하는 행위
-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법정 최고 이자율 : 연 24%(2020.12.31.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의무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만 함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요건
-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자 (단, 대부중개업은 해당없음)
- 대부업 등의 교육 이수(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 대부업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춘 자
-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이 대부업법에 의한 자격에 적합할 것
관련 법률
대부업 등록
등록업무 담당기관 : 당진시청 경제과(☏041-350-4014)
구분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비고 |
---|---|---|---|
신규등록 | 영업일수 14일 | 아래 구비서류 확인 | |
변경등록 | 영업일수 14일 | ||
등록갱신 | 영업일수 14일 | ||
폐업신고 | 영업일수 3일 |
당진시 대부업체 현황
홈페이지 이동대부업체 이용피해 신고 안내
신고대상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 대출 중개 수수료 요구
- 폭력 및 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
- 대부 계약서 미교부 및 증명서 발급 거부
- 기타 대부업법 및 채권 추심 법령에 위배되는 사랑
대부업체 이용 피해 신고
- 당진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 시 발생되는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대표전화 ☏041-350-4014
처리내용
- 시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행정명령 혹은 과태료 부과 등
- (상담문의) 대표전화 ☏041-350-4014
신규 등록 구비서류(대부업법 제3조)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교육 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및 업무총괄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대차일 경우 원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포함)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인 본인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로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 임차인 명의 :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감사 등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1부(상호명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포함, 목적란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기재)
- 자기자본 (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 제1호)
- 정관 및 재무제표, 주주명부
- (법인 시)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영업소)전화번호 또는 광고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서(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화번호 사용)
-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인터넷 도메인(주소) 가입자 확인 서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변경등록 구비서류 (대부업법 제5조)
공통
-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공통)(등록증 분실 시 분실신고서 첨부)
-
- 개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 : 변경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호 변경 시
- 변경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업무총괄 사용인 또는 임원 변경 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소재지 변경 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대차일 경우 원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포함)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인 본인 건물의 경우)
-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로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로 계약
- (영업소)전화번호 또는 광고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변경 시
- (영업소)전화번호 또는 광고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서(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화번호 사용)
- 홈페이지 도메인(주소) 가입자 확인 서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 변경 시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자자 변경 시 : 주주 명부 1부
-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 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가입한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갱신 등록 구비서류 (대부업법 제3조의2)
- 기존 대부(중개)업 등록증(원본) 각1부
- 대부(중개)업 갱신등록 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교육 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및 업무총괄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대차일 경우 원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포함)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인 본인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로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 임차인 명의 :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감사 등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1부(상호명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포함, 목적란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기재)
- 자기자본 (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 개인 :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출력한 본인 명의 신용정보조회서 1부, 본인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본인의 부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의 잔액 증명)
- 법인 : 개시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도장 날인), 법인(대표자)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5천만원 이상의 잔액 증명)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 제1호)
- (영업소)전화번호 또는 광고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서(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화번호 사용)
-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인터넷 도메인(주소) 가입자 확인 서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서류
- 보험가입 금액 : 1천만원
- 사업장 등록증(사본) 1부.
폐업신고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1부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