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방문판매란?
일반적으로 상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하는 것
신고절차
- 1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정부24)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2 심사 및 내역등록 서류 검토
-
3
교 부
신고 수리
장소) 당진시청 4층 경제과 -
4
납 부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은행, 위택스, 세무과 유선전화 안내
구비서류
구분 | 신청자(대표자 본인) | 처리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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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
신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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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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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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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항
위반 사힝 | 처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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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규 미신고(거짓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문판매업 (변경, 휴업, 폐업)미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판매원등의 명부 미작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서 미발급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