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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정의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확보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

근거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정의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확보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

지구단위계획 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도로·공원·학교·주차장·공공공지 등)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 계획
  •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수립지침 및 지침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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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구단위계획팀
  • 담당자 : 이정재
  • 연락처 : 041-350-4426
  • 최종수정일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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