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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며,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으로 연말연시는 물론 연중 이웃돕기 캠페인을 펼치는 단체로 , 특별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모금단체로서,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다양한 이웃돕기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도민의 성금을 배분분과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도내 주민들 대상으로 투명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모금기간

연중 수시

지원사업

  • 소년소녀가정 , 무의탁노인 등 불우계층 설ㆍ추석 명절 위문지원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
  • 지정기탁자에 대한 지원
  • 지역복지 프로그램 지원
  • 난치병 후원 등 기타 복지사업 지원

참여방법

참여방법

사랑의전화, 사랑의계좌 참여방법 안내 표입니다.

구분 내용
사랑의 전화 ARS 700-1212
  • 문의전화 02-360-5991 ~ 6
  • 휴대폰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계좌 예금주: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농 협 408-01-061862
  • 우 체 국 310037-01-004363
  • 하나은행 621-740230-00105
  • 국민은행 451-01-1003-737
  • 우리은행 559-070706-01-00
  • 기업은행 413-000827-04-014
  • ※ 상기 계좌는 모두 수수료 면제 계좌입니다.

세제혜택

  •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은 조례특례제한법 제 73 조 1 항 9 호에 의해 전액이 손비처리됩니다 .`공동모금회' 에 성금을 기탁하시면 `사회공익 활동' 에 기여했다는 보람과 손금산입을 통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 조례특례제한법 제 73 조 (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 조항에 의해 원하시는 분께는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참여문의

참여문의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안내표입니다.

구분 내용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42-489-8423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041-350-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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