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
옥외광고물의 정의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명칭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방법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

- 디자인경유제 대상 : 특정구역 내 및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 처리기간 : 허가(10일), 신고(5일)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신청서(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안전점검 신청서 작성)
-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도 및 배치도
- 옥외광고물 현장(원색)사진 및 원색도안(광고물 설치 예정 사진)
- 옥외광고물 건물(토지)사용 승낙서
- 옥외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7조의 2에 의한 광고물
hwp 파일 다운로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hwp 파일 다운로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첨부 서류 hwp 파일 다운로드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서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 장용욱
- 연락처 : 041-350-4492
- 최종수정일 :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