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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

옥외광고물의 정의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명칭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명칭. 건물 옆의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벽면이용간판(6층 이상 설치 불가), 건물 외벽의 돌출간판, 건물명 벽면이용간판, 옥상간판, 풍선 형태의 애드벌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방법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 광고물 허가/신고/연장(변경포함):신청(광고주)→접수(당진시)→검토(광고법)↔미비점 보완(공문,전언요구)→미비점 보완(공문,전언요구)→허가서/신고필증 교부 *처리기한 허가 10일 신고 5일. 안전점검:신청(광고주)→접수(당진시)→안전점검의뢰(市→점검자)→현장조사↔시설기준미달(점검자→市)→점검결과통보(점검자→市)→안전점검 증명서 교부. 보완요구(市→광고주)→미비점 보완(광고주→市) *처리기한 7일. 디자인 경유제:신청(광고주)→접수(한국지방재정공제회)→검토(디자인 및 설치기준)→수정사항 있을 경우 수정 요청→디자인 수정 후 재검토 요청(광고주)→디자인 경유제 완료 통보→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 이행(광고주) *디자인경유제 대상-특정구역 내 및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관리자변경신고:신청(광고주)→접수(당진시)→검토(광고법,타법)→미비점 보완(공문,전언요구)→신고필증 교부 *처리기한 즉시. 간판설치계획서:계획서 제출(광고주)→접수(당진시)→검토(광고법)→미비점 보완(공문,전언요구)→통보
  • 디자인경유제 대상 : 특정구역 내 및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 처리기간 : 허가(10일), 신고(5일)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신청서(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안전점검 신청서 작성)
    •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도 및 배치도
    • 옥외광고물 현장(원색)사진 및 원색도안(광고물 설치 예정 사진)
    • 옥외광고물 건물(토지)사용 승낙서
    • 옥외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7조의 2에 의한 광고물

hwp 파일 다운로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hwp 파일 다운로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첨부 서류 hwp 파일 다운로드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서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 장용욱
  • 연락처 : 041-350-4492
  • 최종수정일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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