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옥외광고물등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시장등에게 등록 한 자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을 위한 구비 서류
- 옥외광고사업 등록 신청서 1부
- 기술능력 확인 증빙 서류 1부
- 시설기준 확인 증빙 서류 1부
- 옥외광고교육 증명서 사본 1부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기술능력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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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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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팀
- 담당자 : 김현주
- 연락처 : 041-350-4490
- 최종수정일 :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