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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 정보공개담당자
  • 정보공개담당자 : 자치행정과 이범윤 041-350-3253
사전공표대상목록으로 순번, 구분, 공표항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비고로 나뉘어 있으며 공개방법을 통해 자료를 제공합니다.
순번 구분 공표항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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