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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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대상 : 2025. 1. 1.이후 당진 시내 주소를 둔 청소년(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여학생) -지원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가구(1순위), 기타희망자(2순위) -지원범위 :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 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초과 분 지원 불가) ※당해연도 (2025년) 예산 범위 내에서 청구 및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신청기간 : 2025.3.17.~3.28. ※2순위 신청기간 : 2025.3.31.~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360-6055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구비서류 각 1부씩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확인용)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해당자)조손가정, 소녀가장, 보호시설 입소 관련 서류 1부(※ 구비서류 제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거주지 확인용)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하여 부과액 확인 ※맞벌이(직장+직장)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B” 낮은 건강보험료×0.5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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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