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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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신고대상 : 최근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인터넷전자신고(http://www.wetax.go.kr)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신고·납부 |
접수부서 | 세무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세무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제출처 | 세무과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350-3482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인터넷전자신고(http://www.wetax.go.kr) |
구비서류 |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종업원 급여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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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