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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신고(신청)하시기 전 건축물대장과 같은 건물내에 학원의 입소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접수부서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당진시청 1층 민원실 19~20번 창구)
처리부서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350-3573
접수방법
구비서류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각 1부
○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포함)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소방 ․ 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ㆍPC방 등록신청서.hwp (56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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