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1분기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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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래 내용과 붙임 문서를 참고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 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1분기분 납부액 신청기간 : 2023. 4. 10. ~ 2023. 4. 28. (분기별 신청 접수 2,4,7,10월) - 1회 신청으로 연중 지원(단, 신청시부터 지원) |
접수기간 | 2023-04-10 09:00~2023-04-28 18:00 |
접수방법 | 방문신청 |
주최(주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문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경제과으로문의 |
상태 | 접수마감 |
첨부 | (공고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1분기분 지원사업.hwp (붙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