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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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등급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4. 5. 13.(월) ~ 6. 5.(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123@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김락현 책임연구원 앞) *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
접수기간 | 2024-05-13 14:54~2024-06-05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 팩스, 우편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문의 | 02-6309-9092 또는 02-6309-9071으로문의 |
상태 | 접수마감 |
첨부 |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민박).hwpx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농촌체험휴양마을).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