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043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60803
- 문의처 : 041-350-3311
첨부파일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1. 예고기간 : 2026. 8. 3.(월)~8.24.(월) /21일간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재난상황관리팀(041-350-3311) 첨부파일 : 1. 입법예고문 2.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1-14 | 신 고시공고 api 오류로인해 노출 |
| 2026-01-14 | 탭 메뉴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