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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043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60803
  • 문의처 : 041-350-3311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8. 3.(월)~8.24.(월) /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재난상황관리팀(041-350-3311)

첨부파일 : 1. 입법예고문
2.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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