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163호
- 담당부서 : 미래에너지과
- 등록일 : 20260820
- 문의처 : 041-350-4613
1. 사업 예산 가. 주민복지 융자지원사업 : 금50,000,000원 * 40명 나. 기업유치 융자지원사업 : 금100,000,000원 * 5개소2. 사업 대상 가. 공고일 기준 당진시 석문면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나. 공고일 기준 당진시 석문면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 ※ 기업의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3. 이자율 및 상환조건 : 연 2%, 7년 내 상환(2년 거치, 5년 분할상환)4. 신청기한 : 2026. 8. 21.(금) ~ 2026. 9. 18.(금)5.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6.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관리 규정심의를 거쳐 융자를 실시하며,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융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대상자 결정 이후에도 실제 대출 실행 전, 당진시 및 금융기관의 요청 서류 등 필요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융자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성 예산보다 대상자(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경우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붙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지원사업 공고(당진화력)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1-14 | 신 고시공고 api 오류로인해 노출 |
| 2026-01-14 | 탭 메뉴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