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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198호
  •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260824
  • 문의처 : 041-350-4532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예 고 기 간 : 2026. 8. 24. ~ 9. 4. (11일간)
2. 시 행 일 : 2026. 9. 5.(토)부터
3. 예 고 방 법 : 당진시청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
4. 제 출 방 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1002번지)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팩스 : 041)350-4549(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요망)
5. 관 련 근 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6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별표7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

붙임 2026년 당진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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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 내역

정보 변경 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일자, 변경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일자변경 내용
2026-01-14 신 고시공고 api 오류로인해 노출
2026-01-14 탭 메뉴 수정
2026-01-15 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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