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신청 안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221호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60831
- 문의처 : 041-350-4147
첨부파일
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또는 근로자 추천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접수 안내 가. 기간 및 장소 : 2026. 9. 1.(화) ~ 2026. 9. 18.(금)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나. 신청대상 : [고용주] 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어업인(법인) [근로자] 당진시 관내 결혼이민자가 추천 혹은 MOU근로자 요청 다. 허용인원 : 1농어가 당 최대 12명 이내(작물별 재배면적 및 재배품목에 따라 상이) ※ 신규 신청자 허용인원 : 최대 5명 ※ 결혼이민자 1명당 최대 7명까지 추천 가능(재입국자 인원수 포함) ※ 우수농가 : 최대 3명까지 추가 신청 가능 (근로자 월급 통장입금 지급내역 제출 필요) ※ 2027년부터 당진시는 우수 기초지자체에서 제외되어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미부여 ※ 신청 인원은 배정심사 후 일부 감배정 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1) [고용주] 참여신청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준수사항이행확약서, (숙소제공시) 숙소시설표 (허용인원초과시) 통장입금지급내역 등 2)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자여권 및 신분증 사본 등 마. 근로조건 1) 근로기간 : 3, 5, 8개월(최대 8개월까지 연장가능) 2) 임 금 : 최저임금 이상 지급(2027년 기준 최저시급 10,700원) 3) 공 제 : 숙식 모두 제공시 월 임금의 최대 20% 공제 가능 숙소만 제공시 월 임금의 최대 15% 공제 가능 4) 기타사항 - 총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 - 부적합 주거시설 숙소 제공 불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재입국 추천 조건 : 체류기간중 근로계약일수의 75%이상 실제 근로한 자로 기존 입국자(24년 이후 입국자) - 근로자 입국 후 15일 이내 상해보험 의무가입(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여) - 관외 거주 고용주 및 결혼이민자(관내 6개월이상 미거주) 신청 불가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1-14 | 신 고시공고 api 오류로인해 노출 |
| 2026-01-14 | 탭 메뉴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