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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232호
  •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260831
  • 문의처 : 041-350-45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4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등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13. (14일간)
3. 공고내역 : 2026년 4월분 부과건 중 반송건 139건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당진시 교통과(☎ 041‐350‐4534)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고지서 반송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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