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6-269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등록일 : 20260909
- 문의처 : 041-350-4234
첨부파일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의 규정을 위반한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제목 :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 공고기간 : 2026.9.9. ~ 2026.9.22. (14일간)3. 공고대상 : 붙임 참조4. 문의처 : 당진시 축산과(☎ 041-350-4234)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1-14 | 신 고시공고 api 오류로인해 노출 |
| 2026-01-14 | 탭 메뉴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