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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339호
  •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등록일 : 20260914
  • 문의처 : 041-350-3132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9. 14.(월) ~ 2026. 10. 6.(화) / 22일간
2. 의견제출기한: 2026. 10. 6.(화) 18:00까지
3. 의견제출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백연진
※ 주소: (3177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8층)
※ 전화: 041-350-3132 팩스: 041-350-3129 메일: jeweljin1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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