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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360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등록일 : 20260916
  • 문의처 : 041-350-42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2.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3.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4.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련 시설의 종사자
5. 기간 : '26/'27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26년10월1일~'27년 2월28일)
* 사전 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 ~ ’26.9.30.
6.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7.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제1항
8.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9. 문의 : 당진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41-350-4241

붙임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1부(통제 철새도래지 정보 포함).
2. 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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