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360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등록일 : 20260916
- 문의처 : 041-350-42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2.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3.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4.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련 시설의 종사자5. 기간 : '26/'27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26년10월1일~'27년 2월28일) * 사전 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 ~ ’26.9.30.6.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7.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제1항8.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9. 문의 : 당진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41-350-4241붙임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1부(통제 철새도래지 정보 포함). 2. 명령서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1-14 | 신 고시공고 api 오류로인해 노출 |
| 2026-01-14 | 탭 메뉴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