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408호
-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260923
- 문의처 : 041-350-4557
첨부파일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1. 예고기간 : 2026. 9. 23.(수) ~ 10. 14.(수) / 21일간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3. 의견수렴 :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41-350-4557)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1-14 | 신 고시공고 api 오류로인해 노출 |
| 2026-01-14 | 탭 메뉴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