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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450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등록일 : 20260930
  • 문의처 : 041-350-424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충청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충청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문의처 : 당진시 축산과 (041-35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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