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495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등록일 : 20261006
- 문의처 : 041-350-42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당진시장□ 충남 전역에 럼피스킨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소 농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2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대상 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 ○ 실시기간 : 2026년 10월 6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 접종 유예 대상 : ①아픈 소, ②출생 후 90일 미만 송아지, ③임신말기(210일〜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럼피스킨 또는 구제역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개체에 대해서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간을 4주로 연장 - 접종 기간 중에는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한 가축에 한하여 거래하되, 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은 미접종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 할 것 - 일주일 유예를 신청한 소유자는 접종 유예 사유가 해소된 소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 접종을 완료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이 공고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1-14 | 신 고시공고 api 오류로인해 노출 |
| 2026-01-14 | 탭 메뉴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