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당진시 생활임금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6-290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61012
- 문의처 : 041-350-4014
첨부파일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따라 “2027년 당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1. 고 시 명 : 2027년 당진시 생활임금 고시2. 근 거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3. 목 적 : 당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5.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액 : 시급 12,630원 / 월급 2,639,670원(209시간 기준) 나. 적용대상 - 당진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관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6. 기 타 : 2027년 당진시 생활임금에 관한 문의는 당진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350-4014)으로 연락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1-14 | 신 고시공고 api 오류로인해 노출 |
| 2026-01-14 | 탭 메뉴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