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616호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261020
- 문의처 : 0413503832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0.(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41-350-3832)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1-14 | 신 고시공고 api 오류로인해 노출 |
| 2026-01-14 | 탭 메뉴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