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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6-300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61026
  • 문의처 : 041-360-6663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영업주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6. ~ 2026. 11. 9.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3. 공고내역
업종: 일반음식점
업소명: 902곱창
대표자: 김00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북문로1길 37-13, 1층 102호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위반내용: 청소년 주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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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탭 메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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