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0-287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01216
- 문의처 : 350-4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실효부지에 대하여 장래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시설 재결정으로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같은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