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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1-51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10223
  • 문의처 : 350-4413
첨부파일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당진시 고시 제2021-48호(2021.02.15.)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취소되어 같은법 제53조제2항 및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실효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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