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천의지구)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1-308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11228
- 문의처 : 041-350-3317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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