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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해설서 홍보 안내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2-22호
  • 담당부서 : 축산지원과
  • 등록일 : 20220118
  • 문의처 : 350-4231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 자원과-256(2022.01.33.)호와 관련입니다.2. 위 호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01.27일부터 시행됩니다.3. 각 사료제조업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해설서를 참조하시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 숙지하시기 바라며, 반기별 1회이상 시설 점검, 의무교육 이수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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