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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2-31호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20404
  • 문의처 : 041-350-4127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연금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세대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농촌・준농촌지역에 보험료의 22% 별도 경감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의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45,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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