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2-117호
- 담당부서 : 항만수산과
- 등록일 : 20220609
- 문의처 : 041-350-4274
첨부파일
다음과 같이 당진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 다 음 -1. 낚시통제구역 지정 사유 ○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낚시객의 안전을 보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무질서한 낚시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재 수단 마련을 통한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2. 관련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3. 지정 위치 - 명칭 : 장고항 국가어항 낚시통제구역 - 위치 : 장고항 항내 일원(부잔교포함) ※붙임 위치도 참고- 지정 길이 : 약 4.0km- 지정 면적 : 약 12,000㎡붙임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