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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2-133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20630
  • 문의처 : 350-4413
1. 도시계획시설 해제(실효)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당진시 고시 제2021-263호)」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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