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3-503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2-257호
- 담당부서 : 도시과
- 등록일 : 20221130
- 문의처 : 041-350-4404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359-2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503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