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채운근린공원・채운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2-279호
- 담당부서 : 도시과
- 등록일 : 20221215
- 문의처 : 041-350-4404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357-41, 산65-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채운근린공원・채운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