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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공고 알림 및 게시협조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3-63호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등록일 : 20230224
  • 문의처 : 041-350-4163
우리시 신평면 신당리 169-3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후 동면 동리 산42 외6필지에서 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 지정・공고하오니,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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