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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항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3-68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30228
  • 문의처 : 041-350-33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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