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3-974호
- 담당부서 : 축산지원과
- 등록일 : 20230418
- 문의처 : 041-350-4242
첨부파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4월 17일당진시장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1. 포천시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 행사 등 대면교류 금지 ○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모임 행사 등 대면 교류를 하지 않을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시행기간 :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