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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3-164호
  •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230601
  • 문의처 : 041-350-3472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1.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내용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기타 각종지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차량, 기계장비, 에너지공급시설, 지하자원 등 1.1. 고시 이후 변경된 사항2. 결정고시일 : 2023. 6. 1.3. 고 시 장 소 : 당진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4. 문 의 처 : 당진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41-350-3472)붙 임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1부.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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