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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장기미준공 건축물 공사 재개 및 사용승인 촉구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4-967호
  •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240429
  • 문의처 : 041-350-4454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허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 미준공(공사중단 등)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 재개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2회 발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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